입사일과 월 통상임금, 남은 연차 일수만 넣으면 내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해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1년 미만 매달 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를 그대로 따릅니다.
예시 입사일 2022-03-02, 기준일 2026-10-10,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남은 연차 5일의 연차수당 574,163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정해진 절차대로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매달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반영한 것 근속 기간별 연차 개수,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209시간),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5인 미만 제외
- 반영하지 않은 것 출근율 80% 미만, 연차 사용 촉진 절차, 회계연도 기준 정산, 취업규칙상 더 유리한 기준
- 기준 확인일 2026.10.10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기간 | 연차 | 기준 |
|---|---|---|
| 1년 미만 | 매달 1일, 최대 11일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 1년 이상 | 15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가산 휴가 포함 25일 한도 |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쓰지 않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8시간)이고,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라 남은 연차 5일의 수당은 약 574,163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치 수당을 받나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에 따르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는 날 퇴직하면 15일분은 받지 못하고,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최대 11일)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직책수당·자격수당 같은 고정 수당이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직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
이어서 많이 쓰는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급·퇴직·4대보험 다른 계산기
- 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금과 근속 기간으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와 IRP 연금 수령 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구직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월 보수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회사 몫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개근 여부를 입력하여 예상 주휴수당과 주휴시간, 주휴수당 포함 주급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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