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유급휴일 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 및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정치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최저임금 고시 기준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의 최종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산정 공식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하여 1주간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5시간 미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계산 방법

  1.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 통상시급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제한)
  2.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근로시간 형태 주휴시간 산정식 비고
주 40시간 이상 8시간 최대 8시간 한도 적용
주 20시간 (20 ÷ 40) × 8 = 4시간 근로시간 비례 산정
주 15시간 미만 0시간 주휴수당 미발생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정한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됩니다. 단, 지각·조퇴로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시급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간보다 연장 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연장 근무를 합산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상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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