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계산기 2026: 배우자·자녀·부모님 올리면 줄어드는 세금

배우자·자녀·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연말정산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다면, 총급여와 가족 수만 넣어 보세요. 인적공제 금액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을 국세청 계산 순서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예시 올해 총급여 5,000만 원, 자녀 수 2, 그중 8~20세 1 → 부양가족으로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770,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총급여의 4.75%(연 369만 원 상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약 5.0%로 추정하고(보험료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중 유리한 쪽 적용), 카드·연금저축 등 다른 공제는 넣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가족만 더했을 때 달라지는 세금을 비교합니다.

계산 기준 한눈에

  •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1명 150만 원)·제51조(장애인 200만·70세 이상 100만·한부모 100만·부녀자 50만 원)·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5·55·95만 원, 출산·입양 30·50·70만 원),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반영한 것 가족 수·나이 구간·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출산·입양 자녀, 본인만 공제할 때와 결정세액 비교, 지방소득세 10%
  • 반영하지 않은 것 카드·연금저축 등 다른 공제, 4대보험 실제 금액(2026년 국민연금 4.75%·건강·고용 5.0% 추정), 형제자매·위탁아동
  • 기준 확인일 2026.10.22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금액

항목 금액 조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장애인 추가공제 1명당 200만 원 나이 제한 없음
경로우대 추가공제 1명당 100만 원 70세 이상
부녀자공제 50만 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한부모공제 100만 원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키우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겹치면 한부모공제만)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2명 55만·3명 95만 원 8~20세 기본공제 대상 자녀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그해 태어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도 위 금액은 2025년 귀속과 같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1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올리기 전 확인 순서

  1. 나이 확인 자녀 20세 이하, 부모님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2.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3. 중복 확인 형제자매·배우자가 같은 가족을 이미 올렸는지 확인합니다.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소득 요건은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부모님을 형제가 나눠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한 분은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아버지는 형, 어머니는 동생처럼 한 분씩 나눌 수는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도 공제되나요?

네.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가 더해집니다. 8세 미만이라 자녀세액공제(25만 원~)는 받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9조의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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