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이자 소득이나 집 공시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예시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예금 이자 연 8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4억 원인 아버지라면 → 피부양자 유지 가능, 소득 기준까지 5,600,000원 여유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이자 전액이 소득에 더해져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기준의 간이 판정입니다. 부양 관계(같이 사는지, 형제·자매의 나이·장애 요건 등)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조회로 하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한눈에
| 구분 | 기준 |
|---|---|
| 소득 | 이자·배당(1,000만 원 초과 시 전액)·공적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있음: 0원이어야 함 / 없음: 연 500만 원 이하 |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 5억 4천만 원 이하 → 소득 2,000만 원 이하면 유지 5억 4천만~9억 원 →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유지 9억 원 초과 → 탈락 |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 + 나이·장애 등 별도 요건 |
국민연금 월 얼마부터 탈락할까
| 재산세 과세표준 | 소득 기준 (연) | 공적연금만 있을 때 (월) |
|---|---|---|
| 5억 4천만 원 이하 | 2,000만 원 | 약 166만 7천 원 |
| 5억 4천만~9억 원 | 1,000만 원 | 약 83만 3천 원 |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만큼 오르기 때문에 기준 가까이에 있다면 몇 년 안에 넘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으로 받는 시기를 늦추면 월 수령액이 커져 오히려 기준을 넘길 수 있으니 함께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월 얼마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공적연금이 연 2,000만 원, 월 약 166만 7천 원을 넘을 때 탈락합니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연 1,000만 원(월 약 83만 3천 원)이 기준입니다.
예금 이자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IRP)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판정에는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들어가며,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판정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해 자격을 다시 판정합니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쓰는 계산기
- 기초연금 계산기 —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연금소득세 계산기 —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 떼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계산기 —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환급이 얼마나 느는지 계산합니다
- 노후 준비 한 번에 — 연금 받는 나이부터 세금까지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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