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계산 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그대로 따릅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을 모두 넣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중 3/12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해진 기본급·고정수당 기준 일급)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사이에 무급 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해야 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조건
| 조건 | 내용 |
|---|---|
| 재직 기간 | 같은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
| 근로 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하면 연장 가능) |
| 받는 방법 |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는 IRP 계좌로 받음 |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위 두 조건(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채우면 받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공백 없이 일했다면 기간을 합산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 공제 등이 커서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임금 대장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월급·퇴직·4대보험 다른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구직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월 보수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회사 몫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개근 여부를 입력하여 예상 주휴수당과 주휴시간, 주휴수당 포함 주급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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