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할계산기: 중도 입사·퇴사 월급 일할 정산

달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한 달을 모두 채우지 못한 근로자의 세전 일할 급여와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세전 월급 300만 원, 해당 달의 총일수 31, 재직 역일수 16 → 역일수 기준 세전 급여 1,548,387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 기준 연도: 2026년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 및 관행 반영)
  • 적용 대상: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단기 휴직자 등 일할 정산이 필요한 월급제 근로자
  • 추정치 안내: 근로기준법에는 일할계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및 실무 일할계산 관행 기준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의 최종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일할계산 주요 방식 및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에는 일할계산 산출 공식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을 따릅니다.

실무상 대표적인 4가지 계산법

  • 역일수 방식: 세전 월급 × (재직 역일수 – 결근일수) ÷ 그 달의 총일수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 30일 고정 방식: 세전 월급 × (재직 역일수 – 결근일수) ÷ 30일
  • 30.4일 평균 방식: 세전 월급 × (재직 역일수 – 결근일수) ÷ 30.4일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일수 기준)
  • 소정근로일수 방식: 세전 월급 × 재직 소정근로일수 ÷ 월 전체 소정근로일수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일한 평일 수 기준)

어떤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Q. 회사에서 어떤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보수 규정에 규정된 방식을 우선하여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역일수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Q. 퇴사한 달의 급여 지급 기한은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정산금액(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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