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액, 재산만 넣으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점증·평탄·점감 3구간 산정 방식(2026년 신청분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에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에서 먼저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많을수록 늘다가(점증), 일정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받고(평탄), 그 뒤로 줄어드는(점감) 구조입니다.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최대액) | 점감 구간 | 소득 기준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3,2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4,400만 원 | 4,400만 원 미만 |
- 점증 구간: 총급여액 등 × 최대 지급액 ÷ 점증 구간 끝 금액 (예: 단독가구 300만 원이면 300만 × 165만 ÷ 400만 = 123만 7,500원)
- 평탄 구간: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점감 구간: 최대 지급액 − (총급여액 등 − 평탄 구간 끝 금액) × 최대 지급액 ÷ 점감 구간 길이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내용 |
|---|---|
| 소득 |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
| 재산 |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 신청 |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95% 지급) |
| 지급 | 정기 신청분은 보통 8월 말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홑벌이와 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따로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합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소득·재산 확인, 체납액 충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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