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과 연간 총급여액, 18세 미만 자녀 수만 넣으면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기준(2026년 신청분)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에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입니다.
자녀장려금 계산 방법
| 가구 유형 | 자녀 1명당 100만 원 | 줄어드는 구간 | 소득 기준 |
|---|---|---|---|
| 홑벌이 |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 2,100만~7,000만 원: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 50만 ÷ 4,900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 2,500만~7,000만 원: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 50만 ÷ 4,500만 | 7,000만 원 미만 |
소득이 기준 직전(7,000만 원 바로 아래)이어도 자녀 1명당 50만 원은 받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4,000만 원, 자녀 2명이면 1명당 100만 − 1,900만 × 50만 ÷ 4,900만 = 약 80만 6천 원, 2명 합계 약 161만 2천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내용 |
|---|---|
|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
| 소득 |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재산 |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
| 신청 | 정기 신청 5월, 기한 후 신청 6~11월 (95% 지급).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을 채우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그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자녀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소득이 생긴 해(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소득·재산 확인, 자녀세액공제 차감, 체납액 충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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