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회사 규모를 넣으면 2026년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90일 동안 받는 돈과 그중 정부(고용보험)가 주는 몫, 회사가 주는 몫을 계산해 드립니다. 정부 지급 상한은 30일에 220만 원, 하한은 최저임금(월 2,156,880원)이고, 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도 반영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350만 원 →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받는 돈 (세전 기준) 9,200,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체 기간을, 대규모기업은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고, 정부 지급분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도 회사가 줍니다. 30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적용 기준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2026): 정부 지급 상한 30일 220만 원, 하한 최저임금(월 2,156,880원),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 통상임금 지급 의무
- 반영한 것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전부 정부 지급, 대규모기업 60일 초과분만, 30일 단위 계산
- 반영하지 않은 것 회사 규정상 추가 지급, 통상임금 산정 세부, 유산·사산휴가
- 기준 확인일 2026.10.11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2026년 출산휴가급여 한눈에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정부(고용보험) 지급 기간 | 90일 전부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 60일 넘는 30일 (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 |
| 처음 60일 (다태아 75일) | 정부가 상한까지, 차액은 회사 | 회사가 통상임금 100% |
| 정부 지급 상한·하한 | 30일 220만 원 · 최저임금 (월 2,156,880원) | |
예를 들어 통상임금 월 300만 원인 사람이 한 명을 낳고 90일을 쉬면 처음 60일 600만 원 + 마지막 30일 220만 원 = 820만 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출산 뒤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을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면?
육아휴직급여는 따로 나옵니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부터 시작하니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주는 몫은 평소 월급처럼 세금과 4대보험을 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따로 받는 돈은?
만 0~1세 아이가 있으면 부모급여가 매달 나옵니다. 부모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통상임금 확인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24
이어서 많이 쓰는 계산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로 2026년 육아휴직급여를 달마다·총액으로 계산합니다
- 부모급여 계산기 — 출생일과 어린이집 이용 시점으로 달마다·총 부모급여를 계산합니다
정부지원금·장려금 다른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으로 점증·평탄·점감 구간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로 2026년 육아휴직급여를 달마다·총액으로 계산합니다
- 자녀장려금 계산기 — 가구 유형·총급여액·자녀 수로 자녀장려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부모급여 계산기 — 출생일과 어린이집 이용 시점으로 달마다·총 부모급여를 계산합니다
- 계산기 33종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