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만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을 반영했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모두 넣습니다.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 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퇴사 연도 | 1일 상한액 |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
|---|---|---|
| 2026년 | 68,100원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 |
| 2025년 | 66,000원 |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 |
소정급여일수 (받는 날 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이사·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참고: 고용24 · 고용노동부
월급·퇴직·4대보험 다른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월 보수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회사 몫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개근 여부를 입력하여 예상 주휴수당과 주휴시간, 주휴수당 포함 주급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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