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통장에 찍힐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 금액을 확인하다가 예상보다 복잡한 숫자에 고개를 갸웃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10월 1일 퇴직(재직일수 1,674일)하며 최근 3개월 세전 임금 총액이 1,050만 원인 직장인의 세전 예상 퇴직금은 1,570만 3,097원입니다. 실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세전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 기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IRP 계좌로 받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에 근속연수를 단순히 곱하면 수당·상여가 빠져 정산액 오차가 생깁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IRP 계좌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퇴직금 계산 방식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본 계산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 대목이 바로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세후 금액이나 마지막 달 기본급만 넣고 계산하는 점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금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기 전의 ‘세전 임금’입니다. 여기에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 추가 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금액이 수백만 원 이상 달라지므로 단순히 ‘통장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회사 정산서와 큰 차이가 생깁니다.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입사일·퇴사일·주 근무 시간만 넣으면 30초 자격 확인에서 1년·주 15시간 조건과 받아야 하는 날짜를 알려 줍니다.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핵심 원인
퇴직금 세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되며, 이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를 미루고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과 구분해 과세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별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급여나 배당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적은 편이죠. 실제로 세무법인 다솔의 법인 자금 인출 분석 자료(2026년 10월 발표)를 보면, 법인의 세전이익 1억 원을 대표가 인출할 때 퇴직금 방식의 실수령액은 9,574만 원에 달한 반면 급여·상여 방식은 5,904만 원, 배당 방식은 5,503만 원에 그쳤습니다.
일반 근로자 역시 퇴직연금(DB·DC형) 가입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퇴직 시점에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적립금 전체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면 1~10년 차까지는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30% 감면), 11년 차부터는 60%(40% 감면)만 내면 됩니다. 다만 IRP 계좌를 일시에 해지하거나 한꺼번에 현금으로 찾으면 감면 혜택 없이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금 계좌 절세 혜택은 IRP 세액공제 한도 가이드에서 상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분해 반영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더해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며,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더해, 전년도에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총액의 3/12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의 3/12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89일~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며, 통상임금 계산 누락으로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14일 이내 재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입사일·퇴직일자와 근무 제외 기간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및 주요 포털의 퇴직금 계산기 입력 기준상 퇴직일자는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해야 정확한 재직일수가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계산기 화면의 퇴직일자에는 11월 1일을 입력해야 10월 31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온전히 재직일수에 반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정직 기간 등 법령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으로 따로 설정해야 오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차용금’이나 ‘대여금’으로 처리하자는 합의서를 쓰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마6750 결정)에 따라 실질이 임금이라면 회생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 성격이 유지됩니다. 회사가 차용금 전환을 요구하더라도 권리를 서둘러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세금을 어떻게 아낄 수 있나요?
최종 퇴직 시 과거 중간정산 퇴직금과 이번 퇴직금을 합산해 계산하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합산 근속연수가 적용되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계열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퇴직 시점에 과거 중간정산 내역을 모아 세액 정산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근속연수공제액이 커져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2013년 10월 입사자가 2023년 9월에 5,000만 원을 중간정산 받고 2026년 9월에 최종 퇴직하며 6,000만 원을 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 퇴직금 6,000만 원에 대해 최근 3년의 근속연수만 적용하면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약 622만 원 발생합니다. 하지만 과거 10년의 중간정산 내역을 합산해 전체 13년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과거 납부한 세금(약 74만 8천 원)을 차감하는 ‘정산특례’를 적용하면 이번에 낼 세금은 약 30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약 317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셈이죠. 퇴직 시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쳤더라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세전 세후 실수령액을 직접 확인할 때 조건별 차이
재직 기간과 세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따라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 차이가 명확히 발생하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조건별 산출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재직 기간과 급여 조건에 따라 세전 퇴직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결과입니다.
| 독자 유형 (가정) | 재직일수 | 퇴직 전 3개월 세전 총임금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세전) |
|---|---|---|---|---|
| 약 4.6년 차 직장인 | 1,674일 | 10,500,000원 | 114,130원 | 15,703,097원 |
| 약 2년 차 대리급 | 730일 | 9,000,000원 | 97,826원 | 5,869,560원 |
| 약 10년 차 과장급 | 3,650일 | 15,000,000원 | 163,043원 | 48,913,043원 |

머니웨이브 퇴직금 계산기로 산출한 결과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후 실수령액을 파악하려면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입금 내역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 정산 내역과 차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상여·연차수당이 제대로 합산되었는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세요.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재무진단>재무계산기>퇴직금계산 — csa.nps.or.kr
-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 moel.go.kr
-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빌려준 돈'으로 바꿔도 퇴직금 먼… — 서울신문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연 20만건 육박…83%가 임금·퇴직… — 이투데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세금·지원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신고 전 관련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