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를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15%를 돌려받습니다. 누구 교육비인지와 금액만 넣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세금과 한도에 걸려 공제 안 되는 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예시 취학 전·초중고 자녀 교육비 합계 400만 원, 그 자녀 수 1, 대학생 자녀 교육비 합계 800만 원 → 교육비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약 1,815,000원) 1,650,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자녀 교육비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갖춘 경우에 공제됩니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입니다.
계산 기준 한눈에
-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15%, 본인 한도 없음, 취학 전·초중고 1인 300만 원, 대학생 1인 900만 원
- 반영한 것 대상별 교육비와 인원, 한도 초과분, 지방소득세 10%
- 반영하지 않은 것 결정세액 한도, 부양가족 소득 요건, 학자금 대출 상환분 시기
- 기준 확인일 2026.10.22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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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 대상 | 1명당 한도 | 공제율 |
|---|---|---|
| 본인 (대학원 포함) | 한도 없음 | 15% |
|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 연 300만 원 | 15% |
| 대학생 | 연 900만 원 | 15% |
교육비 공제 받는 순서
- 간소화 자료 확인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교 교육비가 잡혔는지 봅니다.
- 빠진 영수증 챙기기 교복·체험학습비·취학 전 학원비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 학교·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습니다.
- 회사에 제출 부양가족 등록과 함께 증빙을 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도 되나요?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대출을 갚는 해에 갚은 금액만큼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습니다. 대출로 낸 해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받나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이며 결정세액을 넘는 공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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