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 배기량·차령 경감, 연납 할인 얼마 아끼나

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도만 넣으면 올해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와 6월·12월에 나눠 내는 금액, 연납하면 아끼는 돈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며 전기차도 고를 수 있습니다.

예시 배기량 1998, 최초 등록 연도 2021 → 올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415,584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입니다. 연납 할인율은 연납한 달 이후 남은 기간만큼만 적용돼 1월에 낼수록 큽니다. 영업용·화물차·승합차는 세율이 다릅니다.

계산 기준 한눈에

  • 적용 기준 지방세법 제127조·제129조·제151조: 비영업용 승용 cc당 80·140·200원, 3년차부터 연 5% 경감(최대 50%), 지방교육세 30%, 전기·수소차 10만 원
  • 반영한 것 배기량·차령 경감, 6월·12월 분할, 2026년 연납 할인율(1월 약 4.58%, 3월 3.76%, 6월 2.51%, 9월 1.25%)
  • 반영하지 않은 것 영업용·승합·화물차, 연중 취득·매도 일할 계산, 지자체 원 단위 처리
  • 기준 확인일 2026.10.11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 지방교육세 포함
1,000cc 이하 80원 104원
1,600cc 이하 140원 182원
1,600cc 초과 200원 260원
전기차·수소차 정액 10만 원 13만 원

등록한 지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이면 50%까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를 2021년에 처음 등록했다면 2026년은 6년차라 20% 경감되어, 1,998cc × 200원 × 80% = 319,68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415,584원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은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이택스(서울)나 지자체 앱에서 1월·3월·6월·9월에 신청해 한 번에 냅니다. 1월에 낼수록 할인이 크고,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처럼 싸나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 배기량 기준으로 냅니다. 정액 10만 원은 전기차·수소차만 해당합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지자체 계산과 원 단위 처리, 연중 취득·매도 시 일할 계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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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절세 다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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