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만 넣으면 부가세(10%)와 공급가액을 바로 나눠 드리고, 사장님이라면 6개월 매출·매입으로 부가세 신고 때 낼 세액(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예시 금액 110만 원 → 부가세 100,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신고 세액은 기본 공식으로 낸 추정치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법: 세율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납부 면제 4,800만 원 미만
- 반영한 것 공급가액↔부가세 나누기·더하기,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매출 × 부가가치율 × 10% − 매입 × 0.5%
- 반영하지 않은 것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산세, 업종 세부 분류
- 기준 확인일 2026.10.10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 알고 싶은 것 | 공식 | 예시 |
|---|---|---|
| 부가세 별도 금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 |
| 부가세 포함 금액 → 공급가액 | 합계 ÷ 1.1 | 110만 원 → 공급가액 100만 원 |
| 부가세 포함 금액 → 부가세 | 합계 ÷ 11 | 11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부가세 신고 때 낼 세액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일부 업종·지역 제외) |
| 낼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 0.5% |
| 신고 | 1년에 두 번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환급 |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음 | 돌려받지 못함 |
| 납부 면제 | 없음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등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업 등 4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의 1.5~4% 정도가 세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매출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네. 카드·현금·배달앱 매출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봅니다. 대신 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로 빼 주는데,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넣지 않아 실제 세액은 조금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어떤 영수증이 있어야 빼 주나요?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처럼 부가세가 따로 적힌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은 빼 주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3.3%도 부가세인가요?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떼이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라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가산세와 업종 세부 분류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이어서 많이 쓰는 계산기
- 4대보험 계산기 — 월 보수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회사 몫으로 계산합니다
- 복리 계산기 — 처음 넣는 돈·매달 적립액·수익률·기간으로 복리 최종 금액과 단리 대비 차이를 계산합니다
세금·연말정산·절세 다른 계산기
- ISA 절세 계산기 — 투자금·수익률을 넣으면 일반 계좌 대비 절세액이 나옵니다
- 양도세 계산기 — 판 가격·산 가격·보유·거주 기간으로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 세금 3.3% 계산기 — 3.3%·8.8%를 떼면 받는 돈과, 받고 싶은 금액의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연봉·카드 사용액·연금저축으로 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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