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계산기: 부양가족·의료비 누구에게 몰아야 세금이 적을까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를 누구 쪽으로 몰아야 세금이 가장 적은지가 해마다 고민입니다. 두 사람 총급여와 가족 수, 의료비만 넣으면 가능한 나누는 방법을 모두 계산해 부부 합산 세금이 가장 적은 배분과 아끼는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예시 배우자 A 총급여 6,000만 원, 배우자 B 총급여 3,50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자녀 수 2 → 부부 합산 세금이 가장 적은 배분 (지방소득세 포함) 4,484,15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연말정산) 세법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는 총급여의 약 9.4%로 추정하고, 카드·연금저축·월세 같은 각자 쓴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사람을 옮길 수 없는 공제). 한 자녀·부모님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한눈에

  •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기본공제 150만 원)·제51조(경로우대 100만 원)·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25·55·95만 원)·제59조의4(의료비 3% 초과 15%,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 반영한 것 부부 각자 총급여, 자녀(8~20세 구분)·부모님(70세 이상 구분) 배분, 가족·부모님 의료비 배분,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비교, 지방소득세 10%
  • 반영하지 않은 것 카드·연금저축·월세 등 각자 공제, 4대보험 실제 금액(9.4% 추정), 장애인 추가공제, 교육비·보험료
  • 기준 확인일 2026.10.20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무엇을 몰아줄 수 있나

항목 몰아줄 수 있나 기준
자녀·부모님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가능 — 한 사람만 한 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 자녀세액공제(8~20세)도 기본공제 받는 쪽이 받는다
의료비 세액공제 (15%) 가능 — 쓴 사람 기준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배우자·자녀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카드 명의자 본인만.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합칠 수 없다
연금저축·IRP·월세 불가 납입·계약한 본인만

몰아주기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 나누는 방법을 모두 만든다 자녀(8~20세와 그 밖), 부모님(70세 이상과 그 밖), 가족 의료비, 부모님 의료비를 A·B에게 나누는 모든 경우.
  2. 각자 세금을 계산한다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4대보험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비교).
  3. 부부 합계가 가장 적은 경우를 고른다 지방소득세(10%)를 더한 합계로 비교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는 무조건 연봉 낮은 쪽으로 몰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돼서 연봉이 낮은 쪽이 문턱은 낮지만, 그쪽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혜택이 사라집니다.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를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한 명씩 나눠 받을 수 있고, 한 자녀를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8~20세)는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배우자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의료비를 실제로 내가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추정값이고 카드·연금저축 등 각자 받는 공제는 넣지 않았으니, 실제로는 각자 연말정산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2·제59조의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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