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 총급여 25% 넘게 써야 공제, 체크카드와 비교·남은 한도 계산

올해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넣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줄어드는 세금 · 공제가 시작되는 최저 사용액(총급여의 25%) · 남은 공제 한도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쓰는 게 유리한지도 알려 드려요.

예시 올해 총급여 4,500만 원,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1,252,5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쓴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칸에 넣지 말고 따로 넣으세요.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만 뺀 대략의 세율 구간으로 추정합니다.

계산 기준 한눈에

  •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총급여 25% 초과분, 신용 15%·체크·현금영수증 30%·문화비 30%(7천만 원 이하)·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7천만 원 초과 250만)+자녀 추가(2026년 귀속)+추가 한도 300만(200만)
  • 반영한 것 공제율 낮은 것부터 25% 채우기, 자녀 수 한도 추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한도, 대략의 세율 구간으로 줄어드는 세금
  • 반영하지 않은 것 공제 제외 사용처(세금·관리비·보험료·상품권 등) 분류, 정확한 결정세액, 다른 소득공제
  • 기준 확인일 2026.10.17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공제 시작 기준: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은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것(신용카드)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2.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 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
  3. 한도: 기본 한도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026년 귀속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당 50만 원(7,000만 원 초과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4. 추가 한도: 기본 한도를 넘친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분은 300만 원(7,0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5. 줄어드는 세금 = 소득공제 금액 × 내 세율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6.6~49.5%).

총급여별 공제 시작 금액과 한도

총급여 25% (이만큼 넘게 써야 공제 시작) 기본 한도 (자녀 없음)
3,000만 원 750만 원 3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300만 원
6,000만 원 1,500만 원 300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25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언제 뭘 써야 하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포인트·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기본 한도를 다 채운 뒤에는 다시 혜택이 큰 카드를 쓰면 됩니다.

공제가 안 되는 사용액도 있나요?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상품권 구입,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10%만 인정), 해외 사용액 등은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면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하나요?

25% 기준을 넘기기 쉬운 쪽, 보통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야 공제를 받기 쉽습니다. 다만 급여가 적으면 세율이 낮아 줄어드는 세금도 작으니, 두 사람 모두 이 계산기로 넣어 비교해 보세요.

12월에 몰아 쓰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12월 31일 결제(승인)분까지 올해 사용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공제받으려고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면 공제로 아끼는 세금(사용액의 몇 %)보다 쓰는 돈이 훨씬 큽니다. 어차피 쓸 돈의 결제 수단을 고르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사용처 분류와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어서 많이 쓰는 계산기

세금·연말정산·절세 다른 계산기

  • ISA 절세 계산기 — 투자금·수익률을 넣으면 일반 계좌 대비 절세액이 나옵니다
  • 상속세 계산기 — 상속재산·배우자·자녀 수로 상속세 공제와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최초 등록 연도로 올해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 — 받는 금액·관계·10년 합산으로 증여세와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양도세 계산기 — 판 가격·산 가격·보유·거주 기간으로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 세금 3.3% 계산기 — 3.3%·8.8%를 떼면 받는 돈과, 받고 싶은 금액의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기 38종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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