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한 달에 얼마인지 미리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이고, 최대 금액(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예시 대도시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40만 원, 집(공시가격) 3억 원, 예금 3천만 원 → 소득인정액 월 983,333원, 기초연금 월 349,7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 반영,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재산 소득환산율 연 4%)으로 단순화한 예상치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고급 자동차·회원권, 무료 임차, 기본재산액 남은 공제의 금융재산 적용 같은 세부 규칙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 한눈에
| 항목 | 2026년 | 2025년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월 228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월 364만 8천 원 |
| 기준연금액 (1인 최대) | 월 349,700원 | 월 342,510원 |
| 부부 둘 다 받을 때 | 각자 20% 감액 |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국민연금·사적연금·임대·이자 등 그 밖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인 고급 자동차, 골프·콘도 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집값(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연 4%만 월 소득으로 봅니다. 대도시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집 한 채만 있으면 재산 환산액은 월 55만 원 정도라, 다른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줄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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