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2026: 연금저축·IRP 받을 때 세금, 1,500만 원 기준·연금수령한도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떼는 연금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4.4%·3.3%만 내지만, 한 해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올해 얼마까지 꺼내야 세금이 가장 적은지 확인해 보세요.

예시 만 65세, 연금계좌 평가액 1억 2천만 원(연금수령 1년차)에서 올해 1,2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 연금소득세 660,000원 (실수령 11,340,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올해 연금수령한도는 1,440만 원이라 그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꺼낼 때의 세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세금 없이 꺼낼 수 있고, IRP로 옮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따로 과세되어 1,500만 원 기준에 넣지 않습니다.

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율

연금 받는 나이 확정형 종신형
만 55~69세 5.5% 4.4%
만 70~79세 4.4% 4.4%
만 80세 이상 3.3% 3.3%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계좌에서 불어난 수익에만 붙습니다.

1년에 1,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을 한 해에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위 세율만 떼고 끝납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에서 고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따로 계산하므로 이 1,500만 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

연금을 처음 받는 해가 1년차이고,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돈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16.5%(기타소득세)를 뗍니다. 그래서 처음 몇 해는 한도 안에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이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한도를 넘게 넣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금은 언제 꺼내도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는 이 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꼭 종합과세하나요?

아니요. 16.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낮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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