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84점 만점으로 당첨자를 고릅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가점과 항목별 점수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그 전에 집을 판 적이 있으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만 30세 전 미혼이면 0년으로 넣으세요.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항목 | 기준 | 점수 |
|---|---|---|
| 무주택기간 (32점) | 집이 있으면 0점, 무주택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15년 이상 | 2 ~ 32점 |
| 부양가족 수 (35점) |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6명 이상 | 5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15년 이상 | 1 ~ 17점 |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를 인정해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 배우자: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청약자가 세대주이고,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빠집니다.
- 자녀: 미혼 자녀(만 30세 이상은 같은 등본에 1년 이상)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지역과 단지마다 다릅니다. 인기 지역은 60점대 후반~70점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관심 단지의 청약홈 당첨가점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나요?
추첨제 물량(전용 85㎡ 초과 등),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무순위 청약처럼 가점과 관계없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가점은 청약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서류 검증 결과로 정해지며, 잘못 입력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참고: 청약홈(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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