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계산기: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시 통상시급 1만 원, 휴일 근로시간 8시간, 휴일 야간근로시간 0 → 총 휴일근로수당 120,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 100%,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에 대한 대가(100%)만 지급되며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의 입력값에 기반한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임금 계산은 사업장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026년 기준)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과 기관의 최종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 산정 기준 안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5인 이상 사업장 가산율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율
8시간 이내 휴일근로 50% 가산 (총 150%) 가산 없음 (총 10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100% 가산 (총 200%) 가산 없음 (총 100%)
야간근로 (오후 10시 ~ 오전 6시) 50% 추가 가산 가산 없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 월급에 유급휴일수당(100%)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 근무 시 근로대가(100%)와 휴일가산수당이 추가 산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 가산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100%)만 지급받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휴일 근무 시 임금을 어떻게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유급휴일 기본 수당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실제로 일한 경우에는 근로 대가 100%와 가산수당(50% 또는 100%)을 합산한 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포털 – 근로기준법 제56조 질의응답,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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