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2026: 전세↔월세 환산, 법정 전환율 상한 5.0% 확인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반대로 보증금+월세 조건을 전세로 바꾸면 얼마짜리 전세와 같은지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가 법정 전환율 상한을 넘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 원을 전환율 5.0%로 월세로 바꾸면 → 월세 833,333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같은 2억 원을 금리 4.0% 전세대출로 빌리면 월 이자는 666,667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기준(법정 상한 = 기준금리 + 연 2%p와 연 10% 중 낮은 비율). 기준금리는 2026년 10월 22일 금통위 결정(연 3.00%) 기준이며, 바뀌면 위 칸을 고쳐 넣으세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입니다. 바뀌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면 1년 치 월세가 되고, 12로 나누면 한 달 월세가 됩니다.

  • 전세 → 월세: 월세 = (기존 전세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전세 환산: 환산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전환율 역산: 전환율 = 월세 × 12 ÷ (기존 전세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 연 5.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시행령 제9조) 중 낮은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려 연 3.00%가 되었고, 10월 22일 금통위에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은 3.00% + 2%p = 연 5.0%입니다. 2026년 6월까지(기준금리 2.50%)는 4.5%였습니다.

적용 시점 기준금리 법정 상한 전환율
2026년 6월까지 연 2.50% 연 4.5%
2026년 7월 인상 후 연 2.75% 연 4.75%
2026년 8월 27일 인상 후 (10월 22일 동결) 연 3.00% 연 5.0%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 새 세입자와 처음 맺는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로 바꿀까, 전세대출을 받을까

바뀌는 보증금만큼 전세대출을 받으면 월세 대신 대출 이자를 내게 됩니다. 전환율이 대출 금리보다 높으면 대출을 받아 전세를 유지하는 쪽이, 낮으면 월세가 매달 덜 듭니다. 다만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대출은 한도와 DSR 심사를 거쳐야 하니 함께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연 5.0%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2026년 8월 27일 인상, 10월 22일 동결)에 2%p를 더한 값으로, 연 10%보다 낮아 이 값이 상한이 됩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세입자와 처음 맺는 계약은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이미 내고 있다면요?

계약 기간 중·갱신 때 전환한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계산기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칸을 새 금리로 바꾸면 상한이 다시 계산됩니다. 머니웨이브도 금통위 결정이 나오면 기본값을 고칩니다.

이어서 많이 쓰는 계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