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해 드립니다. 1주택 일반 세율(1~3%, 6억~9억 원 구간은 가격에 따라 올라가는 세율), 다주택 중과(8%·12%), 전용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 원)까지 반영합니다.
예시 집값 600,000,000 → 내는 세금 합계 6,600,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은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 세는 방법은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적용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1%, 6억~9억 (집값 ÷ 1억 × 2/3 − 3)%, 9억 초과 3%, 중과 8%·12%
- 반영한 것 지방교육세(일반 취득세율의 10%, 중과 0.4%), 농어촌특별세(85㎡ 초과 0.2%, 중과 0.6%·1.0%), 생애최초 감면 최대 200만 원(12억 원 이하)
- 반영하지 않은 것 주택 수 산정·조정대상지역 판단,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인구감소지역 감면 300만 원, 감면분 농특세, 상속·증여 취득
- 기준 확인일 2026.10.11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표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9억 원 | (집값 ÷ 1억 × 2/3 − 3)% | 취득세율의 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 중과 8% | 8% | 0.4% | 0.6% |
| 중과 12% | 12% | 0.4% | 1.0% |
6억~9억 원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 × 2/3 − 3 = 2%입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받습니다(2026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은 300만 원). 산 뒤 3개월 안에 전입해 3년 이상 살아야 하며,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한 날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주택 수 산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감면의 세부 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감면분 과세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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