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 복비 매매·전세·월세 상한요율과 부가세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월세를 구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상한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와 월세 환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부가세 포함 금액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예시 매매가 또는 보증금 6억 원 → 중개수수료 상한 2,400,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요율은 법이 정한 ‘상한’이라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 기준이며,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

계산 기준 한눈에

  • 적용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1년 10월 19일 이후 계약)
  • 반영한 것 매매 0.4~0.7%·임대 0.3~0.6% 구간별 상한과 한도액,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 부가세 10% 선택
  • 반영하지 않은 것 오피스텔·상가·토지 요율, 시·도 조례 차이, 중개사와 협의한 할인
  • 기준 확인일 2026.10.11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1년 10월 19일부터)

거래금액 매매·교환 전세·월세
5천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원) 0.5%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0.5% (한도 80만 원, 2억 원 미만) 0.4% (한도 30만 원)
1억~2억 원 미만 0.3%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4%
9억~12억 원 미만 0.5%
12억~15억 원 미만 0.6% 0.5%
15억 원 이상 0.7% 0.6%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라 0.4%인 24만 원(한도 30만 원 이내)이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면 부가세가 없거나 적습니다. 계약 전에 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을 치르고 거래가 끝날 때 냅니다. 계약이 중개사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깨지면 중개보수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 기준 추정치입니다. 시·도 조례와 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등의 한도),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이어서 많이 쓰는 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 집값·주택 수·면적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 대출 이자 계산기 — 매달 상환액과 총이자를 상환 방식별로 비교합니다

대출·부동산 다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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