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월 250만 원 상한, 6+6 부모 함께·한부모 특례 달마다 총액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달마다 얼마씩, 모두 얼마 받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통상임금 80%)과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최대 450만 원), 한부모 특례까지 반영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350만 원 → 육아휴직 12개월 총 급여 (비과세) 23,100,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고용24 제도 안내(2026년)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6+6은 부모 각자의 첫 6개월에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 3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고, 사업주에게 받는 급여가 있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한눈에

  • 적용 기준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2026):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80%(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 반영한 것 6+6 부모 함께 특례(각자 첫 6개월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원), 한부모 특례(첫 3개월 상한 300만 원), 휴직 3·6·12·18개월
  • 반영하지 않은 것 사업주 지급 금액에 따른 감액, 통상임금 산정 세부, 수급 자격 심사
  • 기준 확인일 2026.10.11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한눈에

기간 일반 6+6 부모 함께 (각자) 한부모
1개월 100%, 상한 250만 원 100%, 상한 250만 원 100%, 상한 300만 원
2개월 100%, 상한 250만 원 100%, 상한 250만 원 100%, 상한 300만 원
3개월 100%, 상한 250만 원 100%, 상한 300만 원 100%, 상한 300만 원
4개월 100%, 상한 200만 원 100%, 상한 350만 원 100%, 상한 200만 원
5개월 100%, 상한 200만 원 100%, 상한 400만 원 100%, 상한 200만 원
6개월 100%, 상한 200만 원 100%, 상한 450만 원 100%, 상한 200만 원
7개월~ 80%, 상한 160만 원 80%, 상한 160만 원 80%, 상한 160만 원

모든 달의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사람이 혼자 1년을 쓰면 250만 원 × 3 + 200만 원 × 3 + 160만 원 × 6 = 2,310만 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늦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직책 수당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힙니다.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받는 금액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만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줄어든 금액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출산 뒤 받는 돈이 또 있나요?

만 0~1세 아이가 있으면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금액은 부모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통상임금 확인과 사업주 지급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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