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파킹통장에 넣었을 때 만기에 실제로 받는 돈을 계산해 보세요. 단리·월복리, 일반과세(15.4%)·상호금융 조합원(1.4%)·비과세를 골라 세전 이자, 세금, 세후 수령액을 한 번에 보여 드립니다.
은행은 이자를 원 단위로 계산하고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실제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 이자 계산 공식
| 구분 | 단리 | 월복리 |
|---|---|---|
| 예금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 1) |
| 적금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 | 매달 납입분을 남은 개월만큼 월복리로 굴려 더함 |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라도 적금의 실제 이자는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계산 결과의 ‘세후 실질 연이율’은 평균 예치 잔액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라 예금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 일반과세 15.4%: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대부분의 예적금이 해당합니다.
- 농특세 1.4%: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예탁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붙습니다(한도 3,000만 원).
-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1인 5,000만 원 한도)이나 ISA 안의 예금처럼 세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킹통장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파킹통장은 매일 잔액에 이자가 붙고 보통 매달 지급되므로 ‘예금 + 월복리’로 계산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금리가 잔액 구간별로 다르면 구간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요?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15.4% 분리과세까지만 반영합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이자는 상품 약관의 계산 방식(일할 계산, 중도해지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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