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생일과 어린이집 이용 시점만 넣으면 부모급여를 달마다, 그리고 2년 동안 모두 얼마 받는지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금액 (2026년)
| 아이 나이 | 가정 양육 | 어린이집 이용 |
|---|---|---|
|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월 41만 6천 원 (100만 원 − 보육료 58만 4천 원) |
|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현금 없음 (보육료 51만 5천 원이 더 많음) |
2년 내내 가정에서 키우면 100만 원 × 12개월 + 50만 원 × 12개월 = 1,800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정부24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 가능)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일: 가정 양육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차액은 다음 달 20일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과 함께 받나요?
네. 부모급여와 별도로 아동수당(월 10만 원)도 받습니다. 둘 다 출생 후 60일 안에 함께 신청하는 게 편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면요?
0세 아동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보육료 단가와 지급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보건복지부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복지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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