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판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냅니다. 아직 팔지 않은 손실 종목을 연말 전에 정리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예시 올해 해외주식으로 이익 1,500만 원, 손실 300만 원을 확정하고 수수료가 10만 원이면 → 양도소득세 2,068,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아직 안 판 손실 종목 200만 원어치를 12월에 정리하면 440,000원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기준: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1년치 손익을 합산하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이익·손실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으로 넣으세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에서 원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세금 = (1년 이익 − 1년 손실 − 수수료 − 250만 원) × 22%
- 1월 1일~12월 31일에 판 모든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여러 증권사 계좌도 합산).
- 기본공제 250만 원은 1년에 한 번, 사람마다 적용됩니다. 부부는 각자 250만 원씩입니다.
-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 원화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절세
- 손실 종목 정리: 아직 안 판 손실 종목을 연내에 팔면 올해 이익과 상계됩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250만 원 공제 채우기: 이익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이익 난 종목을 일부 팔았다 다시 사서 공제 한도만큼 매수 단가를 높여 둘 수 있습니다.
- 결제일 확인: 매도한 날이 아니라 대금이 결제되는 날 기준으로 연도가 정해집니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팔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 배우자 증여: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지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로 계산되는 규정(2025년부터 주식에도 적용)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과 손익을 합칠 수 있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어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끼리 합산합니다(국내 비상장·대주주 주식 양도분은 함께 합산 가능).
배당금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해외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를 떼고 받습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250만 원 이하로 세금이 없더라도 손실·이익이 있었다면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권사 대부분이 5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어서 많이 쓰는 계산기
- 배당금 계산기 — 세후 배당금과 월 100만 원 배당에 필요한 투자금을 계산합니다
- 물타기 계산기 — 추가 매수 뒤 평균 단가와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 퍼센트 계산기 — 수익률·증감률을 바로 계산합니다
- ISA 절세 계산기 — 일반 계좌 대비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 — 배우자·자녀 증여 공제와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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