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근속 기간만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퇴직금을 소득세법 계산 순서(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만큼 나눠 매기기) 그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예시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기간 10년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748,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근속 기간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셉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먼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넣으세요.
-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6~45% →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10%
- 반영한 것 근속연수 1년 미만 끝수 올림, 10원 미만 절사, IRP 연금 수령 시 1~10년차 70%·11년차부터 60%
- 반영하지 않은 것 임원 퇴직금 한도, 2012년 이전 근속분 특례, 중간정산·여러 퇴직금 합산
- 기준 확인일 2026.10.11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 원, 6~10년 500만 원 + 5년 넘는 해마다 200만 원, 11~20년 1,500만 원 + 10년 넘는 해마다 250만 원, 20년 넘으면 4,000만 원 + 해마다 300만 원.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1년치로 바꿔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 전액, 800만~7,000만 원은 800만 원 + 넘는 금액의 60%, 7,000만~1억 원은 4,520만 원 + 55%, 1억~3억 원은 6,170만 원 + 45%, 3억 원 초과는 1억 5,170만 원 + 35%.
- 세금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매긴 뒤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일하고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으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환산급여 4,200만 원, 환산급여공제 2,840만 원으로 과세표준이 1,360만 원이 되어, 퇴직소득세 68만 원과 지방소득세 6만 8천 원, 합계 약 74만 8천 원(실효세율 약 1.5%)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냅니다. 이때 연금 받기 10년차까지는 원래 세금의 70%, 11년차부터는 60%만 내 30~40%가 줄어듭니다. 한 번에 꺼내면 원래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누가 떼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해서 대신 냅니다. IRP로 이체하면 원천징수 없이 들어가고,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이연’으로 적힙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2012년 이전 근속분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이어서 많이 쓰는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연봉·카드 사용액·연금저축으로 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월급·퇴직·4대보험 다른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입사일·월 통상임금·남은 연차로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구직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월 보수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회사 몫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개근 여부를 입력하여 예상 주휴수당과 주휴시간, 주휴수당 포함 주급을 계산해 드립니다.
- 계산기 23종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