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 넣은 돈으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총급여와 올해 납입액만 넣으면 예상 세액공제액 · 남은 공제 한도 · 한도까지 더 넣을 때 늘어나는 환급액을 알려 드립니다.
예시 올해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납입액 300만 원 → 예상 세액공제 (돌려받는 세금) 495,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고, ISA 만기 전환액은 ISA 만기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입니다(없으면 0).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DB·DC 회사 부담분)과 퇴직금 입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계산에서 뺍니다. 공제액은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어서, 낼 세금이 적으면 실제 환급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산 900만 원, 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13.2%(초과), ISA 만기 전환액 10%(최대 300만 원) 추가
- 반영한 것 연금저축·IRP 본인 납입액,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전환, 남은 한도까지 추가 납입 시 환급 증가분
- 반영하지 않은 것 결정세액 한도(낼 세금보다 큰 공제), 회사 부담 퇴직연금·퇴직금 입금액, 다른 공제·감면
- 기준 확인일 2026.10.17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공제 대상 납입액 =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 + IRP 본인 납입액, 둘을 합쳐 최대 900만 원.
- ISA 만기 전환 추가분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를 공제 대상에 더합니다.
-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액은 그해 낼 세금(결정세액)까지만 줄여 줍니다. 낼 세금보다 공제가 크면 남는 몫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소득별 공제율과 최대 환급액
| 총급여 (종합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900만 원 다 채웠을 때 |
|---|---|---|
|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납입액별 예상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 | IRP | 공제 대상 | 환급 예상 |
|---|---|---|---|
| 300만 원 | 0원 | 300만 원 | 49만 5,000원 |
| 600만 원 | 0원 | 600만 원 | 99만 원 |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148만 5,000원 |
| 0원 | 900만 원 | 900만 원 | 148만 5,000원 |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12월 31일이 휴일이면 금융회사 마감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공제 한도만 보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또는 IRP만 900만 원 모두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일부를 찾기 쉽고, IRP는 안전자산을 30% 이상 담아야 하며 중도 인출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낼 수도 있으니(13.2% 공제를 받은 경우)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얼마인가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나이에 따라)만 냅니다. 공제받은 돈과 수익을 합쳐 연 1,5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 다른 공제·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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