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연소득으로 대출 한도·LTV 바로 계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로 정해집니다. 연소득·기존 대출·새 대출 조건을 넣으면 내 DSR과 LTV, 그리고 DSR 기준으로 더 빌릴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새 대출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을 계산할 때만 금리에 더하는 가산 금리이며, 적용 여부와 수준은 대출 종류·지역·시기에 따라 다르니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DSR과 LTV 계산 방법

  • DSR = (모든 대출의 1년 원금 +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100.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대부분의 대출이 합산됩니다.
  • LTV = 대출 금액 ÷ 주택 가격 × 100. 주택 가격은 보통 KB시세 등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감정가를 씁니다.
  • DSR 기준 최대 대출액 = (연소득 × DSR 한도 −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 (100만 원당 연간 원리금) × 100만 원.

은행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DSR 40%, 2금융권은 50%를 기준으로 봅니다(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은 각 금융회사 앱의 대출 상환 스케줄이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기간을 늘리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기간이 길수록 1년 원리금이 줄어 DSR이 낮아지므로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대신 총이자가 늘어납니다. 위 계산기에서 기간만 바꿔 비교해 보세요.

전세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DSR 계산에서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거나 제외되는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반영 방식은 대출받을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이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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