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1일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총액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만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을 반영했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모두 넣습니다.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 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2.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
  3.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퇴사 연도 1일 상한액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2026년 68,100원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
2025년 66,000원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

소정급여일수 (받는 날 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이사·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참고: 고용24 · 고용노동부

월급·퇴직·4대보험 다른 계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