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알바로 일하고 3.3%를 떼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받을 돈이 정해져 있으면 세전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강연료·원고료처럼 8.8%(기타소득)를 떼는 경우도 고를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 300만 원 → 실제로 받는 돈 2,901,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떼인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어, 소득과 경비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 3%, 기타소득 20%(필요경비 60% 뺀 금액) + 지방소득세 10%, 10원 미만 절사
- 반영한 것 세전 → 세후, 받고 싶은 세후 → 세전 역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한 번에 12만 5천 원 이하)
- 반영하지 않은 것 5월 종합소득세 정산(환급·추가 납부), 필요경비 실제 금액, 지역 4대보험료
- 기준 확인일 2026.10.10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3.3%와 8.8%는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3.3% (사업소득) | 8.8% (기타소득) |
|---|---|---|
| 대상 |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용역 (프리랜서 디자이너·강사·배달·알바 용역 계약 등)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심사료 등 |
| 떼는 세금 | 지급액 × 3% + 지방소득세 0.3% | (지급액 − 필요경비 60%) × 20% + 지방소득세 = 지급액의 8.8% |
| 예시 (100만 원) | 33,000원 떼고 967,000원 | 88,000원 떼고 912,000원 |
| 세금을 안 떼는 경우 | 없음 | 한 번에 12만 5천 원 이하 |
5월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3.3%는 미리 떼어 가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과 경비·공제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1년 소득이 적고 공제가 많으면 떼인 3.3%의 일부나 전부를 돌려받고, 소득이 많으면 더 냅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떼면 4대보험은 안 내나요?
사업소득자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 월급에서처럼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데 3.3%만 떼고 있다면 근로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세요.
3.3%도 부가세인가요?
아닙니다.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이고, 프리랜서의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가 궁금하면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국세청 홈택스
이어서 많이 쓰는 계산기
- 부가세 계산기 —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나누고, 6개월 매출·매입으로 일반·간이과세자 신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연말정산·절세 다른 계산기
- ISA 절세 계산기 — 투자금·수익률을 넣으면 일반 계좌 대비 절세액이 나옵니다
- 양도세 계산기 — 판 가격·산 가격·보유·거주 기간으로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 —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나누고, 6개월 매출·매입으로 일반·간이과세자 신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연봉·카드 사용액·연금저축으로 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기 23종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