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낸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와 월세만 넣으면 올해 돌려받는 세금 ·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 한 달 월세가 실제로 얼마로 줄어드는지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예시 올해 총급여 3,600만 원, 한 달 월세 60만 원, 올해 낸 개월 수 12 → 올해 월세 세액공제 (돌려받는 세금) 1,224,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총급여는 세전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까지만 줄여 주므로, 급여가 낮아 낼 세금이 적으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공제율 17%(5,500만 원 이하)·15%, 연 1,0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전입신고
- 반영한 것 낸 개월 수, 소득·무주택·주택 규모·전입 조건 확인, 한 달 실질 월세
- 반영하지 않은 것 결정세액 한도, 정부·지자체 월세 지원금 차감, 종합소득자 소득 기준 세부
- 기준 확인일 2026.10.17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공제 대상 월세 = 올해 실제로 낸 월세 합계, 연 1,000만 원까지.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15%.
- 세액공제액 = 공제 대상 월세 × 공제율. 내 결정세액을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내용 |
|---|---|
| 소득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 집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 |
월세별 1년 환급 예상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개월)
| 한 달 월세 | 1년 월세 | 돌려받는 세금 |
|---|---|---|
| 40만 원 | 480만 원 | 81만 6,000원 |
| 50만 원 | 600만 원 | 102만 원 |
| 60만 원 | 720만 원 | 122만 4,000원 |
| 80만 원 | 960만 원 | 163만 2,000원 |
| 100만 원 | 1,200만 원 | 170만 원 (1,000만 원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만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 때 제출하거나, 놓쳤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부모님 이름이면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한 경우만 공제됩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정부·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내가 낸 월세가 아니어서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가 직접 낸 나머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둘이 나눠 내면요?
계약서에 이름이 있고 실제로 낸 사람이 각자 낸 금액만큼 공제받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각자 낸 금액을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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