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재산에 붙는 상속세를 계산해 드립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공제(20%, 최대 2억 원), 세율 10~50%, 기한 안 신고 3% 공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예시 상속재산 합계 20억 원, 그중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3억 원, 빚·장례비 5,000만 원 → 납부할 상속세 (기한 안 신고) 200,790,0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상속이 시작된 달(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 공제·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적용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2조·제26조: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공제 20%(최대 2억), 세율 10~50%, 신고세액공제 3%
- 반영한 것 과세가액(재산 − 빚·장례비 + 10년 사전증여), 배우자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 금융재산공제 구간
- 반영하지 않은 것 재산 평가, 동거주택·가업·영농상속공제, 공제 적용 한도 세부, 세대생략 할증, 논의 중인 개정안
- 기준 확인일 2026.10.11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 과세가액 = 상속재산(시가) − 빚·장례비 +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
- 공제: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가 더 크면 그 금액), 배우자공제(실제 받은 금액,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이며 법정상속분까지),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전액, 1억 원 이하 2천만 원, 그 이상 20%·최대 2억 원), 동거주택공제 등.
- 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넘으면 50%(누진공제 1천만·6천만·1억 6천만·4억 6천만 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당 1, 배우자 1.5의 비율로 나눕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1.5 ÷ 3.5 = 약 4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보통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가 더해집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는 분납이나, 요건을 갖추면 최대 10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재산 평가,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공제 적용 한도의 세부 계산, 세대생략 할증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국세청 홈택스
이어서 많이 쓰는 계산기
세금·연말정산·절세 다른 계산기
- ISA 절세 계산기 — 투자금·수익률을 넣으면 일반 계좌 대비 절세액이 나옵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최초 등록 연도로 올해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 — 받는 금액·관계·10년 합산으로 증여세와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양도세 계산기 — 판 가격·산 가격·보유·거주 기간으로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 세금 3.3% 계산기 — 3.3%·8.8%를 떼면 받는 돈과, 받고 싶은 금액의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 — 금액에서 부가세 10%를 나누고, 6개월 매출·매입으로 일반·간이과세자 신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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