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약값을 많이 썼다면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총급여와 의료비만 넣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세금과, 총급여 3% 문턱을 넘었는지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예시 올해 총급여 4,500만 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의료비 150만 원,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10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약 189,750원) 172,500원 (아래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기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미용·성형 비용은 빼고 넣으세요. 세액공제는 내 결정세액까지만 줄여 줍니다.
계산 기준 한눈에
- 적용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4: 총급여 3% 초과분 15%, 부양가족분 연 700만 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 시술비 30%
- 반영한 것 대상별 의료비, 3% 문턱을 부양가족분부터 채우는 순서, 지방소득세 10%
- 반영하지 않은 것 결정세액 한도, 실손보험금 차감, 안경 50만·산후조리 200만 원 한도
- 기준 확인일 2026.10.22 · 계산식과 예시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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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문턱 올해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공제율 일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 시술비 30%.
-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 몫은 연 700만 원까지.
총급여별 공제 문턱
| 총급여 | 문턱 (3%) |
|---|---|
| 3,000만 원 | 90만 원 |
| 4,500만 원 | 135만 원 |
| 6,000만 원 | 180만 원 |
| 8,000만 원 | 24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병원비도 넣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나이·소득 요건 없음) 내가 실제로 낸 의료비면 넣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
안경 값도 되나요?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으면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함께 나오니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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