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연봉·카드·연금저축으로 예상 환급액 계산

연봉과 이미 떼인 세금, 카드 사용액, 각종 공제 항목을 넣으면 연말정산 환급(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세부 항목(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주택청약·전세대출 상환, 연금저축·IRP, 월세, 자녀·출산·혼인 세액공제까지 국세청 계산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카드 세부 항목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위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포함하지 말고 따로 넣으세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연금저축·IRP·주택·월세
감면·기타

적용 세법을 골라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신용카드 공제 한도 부양가족 추가 등)을 반영했습니다. 공제 대상 요건(부양가족 나이·소득, 무주택 세대주 등)을 충족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70%·40%·15%·5%·2%, 최대 2,000만 원)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 150만 원) − 연금보험료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청약·전세대출 상환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4.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 90%, 연 200만 원 한도)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출산·혼인·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6. 환급액 = 이미 떼인 세금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포함)

주요 공제 기준 (2025년 귀속 기준, 2026년 귀속 변경은 아래)

항목 기준
신용카드 등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300만 원(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한도 300만 원(7,000만 원 초과 20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청약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 한도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2%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난임 시술비 30%).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는 한도 없음, 그 밖의 가족은 700만 원
교육비 15%. 본인 한도 없음, 미취학·초중고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 10만 원까지 전액(지방세 포함), 초과분 15%
자녀·출산·혼인 8~20세 자녀 1명 25만·2명 55만·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 출산·입양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 혼인신고(2024~2026년) 50만 원
연금계좌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월세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 원 한도 17%(5,500만 원 초과 15%)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 5년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3년간 70%, 연 200만 원 한도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계산기에서 ‘적용 세법’을 2026년 귀속으로 바꾸고 추가 대상 인원을 넣으세요.
  • 교육비: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 월세: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 총급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 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는 그대로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전세대출 공제를 받지 않으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습니다.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떼인 소득세’는 어디서 보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보통 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 받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세율이 높은 쪽이 같은 공제로 더 많이 돌려받는 항목도 있으니, 각자 금액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회사 제출 자료와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확정됩니다. 참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일간NTN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세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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