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비과세 식대, 부양가족,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까지 반영합니다.
상세 옵션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과 2025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연간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추정치라 회사가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과 매달 몇천~몇만 원 다를 수 있습니다(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상세 옵션’에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직접 넣으세요.
실수령액 계산 방법
- 월 급여 = 연봉 ÷ 12.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세금 계산에서 뺍니다.
- 국민연금 = 과세 월급여 × 4.75%.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 과세 월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과세 월급여 × 0.9%.
- 소득세 = 연간 결정세액 ÷ 12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보험료 공제 → 세율 → 근로소득·자녀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총 9.5% (2025년 9.0%에서 인상) |
| 건강보험 | 3.595% | 총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급여 대비 약 0.47% |
| 고용보험 | 0.9% | 총 1.8% (실업급여) |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비율은 어떻게 고르나요?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면 월급은 조금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면 반대입니다. 1년 전체 세금은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누가 받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를 감면받습니다(연 200만 원 한도).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야 매달 반영됩니다.
계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월급·퇴직·4대보험 다른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구직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월 보수로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자·회사 몫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개근 여부를 입력하여 예상 주휴수당과 주휴시간, 주휴수당 포함 주급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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